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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tk_syun 2019. 12. 11. 14:25

고용주도 근로자도 말이 많은 주 52시간제 의 시행에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 을 준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부터, 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시행됩니다.

 

위의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이미 주 52시간제 가 진행중이며

근로자 50~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내년부터 시행될 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에대해 1년의 계도기간(준비기간)이 주어진 것이구요

계도기간 내에는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이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업체를 운영도 해보았고 지금은 5~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의 경우 이미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러웠는데 일은 전처럼 많은시간 하지만 근무시간을 52시간제로 신고를 해야해서 월급은 줄었다는 말을...

 

아무튼 절충안이 잘 나와서 서로 좋은쪽으로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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