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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근로시간 (1)
tk_syun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고용주도 근로자도 말이 많은 주 52시간제 의 시행에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 을 준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부터, 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시행됩니다. 위의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이미 주 52시간제 가 진행중이며 근로자 50~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issue
2019. 12. 11. 14:25